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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용감한부자
본점,지점 각자 다른 사업자번호를 가진 법인회사입니다. 간주공급으로 인해 본지점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해당 건을 세무대리인측에서 재무제표 결산시 본지점 내부거래를 상계 제거하지 않아 매출 및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계기준법을 위반한 걸 까요?
K-GAAP 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외감법 대상이 아니고, 서로 다른사업자 번호를 가진 법인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도 사실상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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