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미션 사기 이런 경우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2022년 4월 경 트위터 sns를 통해 개인 소장 목적의 그림 의뢰를 작가에게 요청했습니다. 작가가 공지에 기재한 작업 기간은 1달 ~ 작업량이 많을 경우 합의 후 몇 달입니다.
2022년 5월 첫번째 작업물이 1주일 가량 늦어질 거라고 했으며, 저는 복잡한 그림을 요청드린 탓에 1년 안에만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2022년 5월 중순 첫번째 작업물의 중간본 (완성본 x) 를 받았습니다.
2022년 5월 말 저는 두 개의 작업물을 더 요청드렸습니다.
2022년 6월 초 총 세 개의 작업물 중 가장 간단한 작업물 하나를 완성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중순 네번째 작업물을 부탁 드렸습니다.
이후로 총 4개의 작업물 중 3개의 작업물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작가님께 배려로 천천히 주셔도 된다고 말했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다시 연락을 하니 메일은 읽고서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작업은 간단한 거 딱 하나만 진행해줬고 그 사이 다른 사람들의 작업물은 전부 해준 상태구요. 제 작업물만 남은 상태인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배려를 했어도 메일을 확인하고도 연락이 두절된 이 경우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된 내용을 지체하는 것만으로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민사로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