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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개미핥기161
견실한개미핥기16123.04.24

커미션 사기 이런 경우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2022년 4월 경 트위터 sns를 통해 개인 소장 목적의 그림 의뢰를 작가에게 요청했습니다. 작가가 공지에 기재한 작업 기간은 1달 ~ 작업량이 많을 경우 합의 후 몇 달입니다.

2022년 5월 첫번째 작업물이 1주일 가량 늦어질 거라고 했으며, 저는 복잡한 그림을 요청드린 탓에 1년 안에만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2022년 5월 중순 첫번째 작업물의 중간본 (완성본 x) 를 받았습니다.

2022년 5월 말 저는 두 개의 작업물을 더 요청드렸습니다.

2022년 6월 초 총 세 개의 작업물 중 가장 간단한 작업물 하나를 완성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중순 네번째 작업물을 부탁 드렸습니다.

이후로 총 4개의 작업물 중 3개의 작업물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작가님께 배려로 천천히 주셔도 된다고 말했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다시 연락을 하니 메일은 읽고서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작업은 간단한 거 딱 하나만 진행해줬고 그 사이 다른 사람들의 작업물은 전부 해준 상태구요. 제 작업물만 남은 상태인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배려를 했어도 메일을 확인하고도 연락이 두절된 이 경우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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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된 내용을 지체하는 것만으로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민사로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