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업용승용자동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핌용 트레일러)를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자동차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의 차량유지비는 연간 1,5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장부 기장하는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부 기장시에 손비 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연간 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고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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