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 비용처리 환급
복식장부 개인사업자가 차량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때 장부의 자동차 유지비와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하면 100%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환급은 질문자님이 소득을 얻을 때 원천징수 등의 방법에 의해 국가에 납부해 놓은 세금은 돌려 받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량유지비 및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한다고 환급받는 것이 반드시 돌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케이스가 다양하여 케이스를 특정하면 댓글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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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업용승용자동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핌용 트레일러)를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자동차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의 차량유지비는 연간 1,5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장부 기장하는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부 기장시에 손비 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연간 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고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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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량 유지비는 비용처리되어 소득세부담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은 본인이 이미 중간예납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가능하며, 모든 경우 환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에 대해서 100% 세금이 환급되는 것이 아니고, 비용 x 종합소득세율만큼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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