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공소시효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공소시효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2015년 7월 2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