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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가 있나요?

우리나라 범죄에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 시효는 10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범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면죄부 같은 공소 시효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로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공소시효적용을 배제하는 범죄가 존재합니다.

  •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 존속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현행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죄, 강간등살인죄, 13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죄,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 살인죄나 강간등 살인죄 내란죄 등 일부 중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