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04년6월. 자녀입니다. 올해 만20세와 21세 경계 입니다. 인적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004년6월 자녀가 있습니다. 올해 만20세와 21세 경계 있구요. 인적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자녀세액 공제도 가능 한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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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올해(2024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4.1.1.이후 출생하는 모든 자녀는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이중 만 8세 이상인 경우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는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024년도 중에 만 20세 이하인 연령인 기간이 있었으므로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