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말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된 논의는 과거에도있었으나(예: Tobin, 1985), 최근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의 발전과 암호자산의 확산 등을 계기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CBDC 발행시 신용리스크가 감축되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며 통화정책의 여력이 확충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있으나,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배분기능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