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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느시247
부유한느시24723.04.22

앞차 차선변경 후 급정거하여 후미추돌시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사고의 뒷차 운전자입니다.

앞차가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 후 직진차선으로 차선변경하려하고, 뒷차는 직진 차선으로 주행중 이였습니다. 직진신호등은 초록불이였구요.

앞차의 차 바퀴 4개가 모두 직진차선으로 들어오고 2초 후 급정거하여 뒤를 따르던 뒷차가 후미추돌한 경우 이 경우도 뒷차의 안전거리미확보로 100%과실이 있는건가요?

제 앞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차선변경하여 들어온 앞차가 다 잡아먹은 후 급제동하여 전방추돌시스템이 작동되고 브레이크도 밟았지만 사고를 피할순 없었습니다.

사고 후 서로 병원가는거 없이 제가 대물접수만 해주는 조건으로 처리 다 끝난줄알았는데 일주일 지나서 갑자기 뒷목이 아프시다고 병원가신다고하시네요.

저는 서로 대인접수 안하기로 한상태라 사고 후 허리가 지끈아파와 개인실비로 물리치료 받고있는 상태였습니다.

앞차 운전자분이 무조건 뒷차 100%라하니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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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기때문에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뒤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될 것이니 보험 처리를 하여 사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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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한 후 바퀴가 모두 해당 차선에 들어왔더라도 일정한 시간이나 거리를 주행한 후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이 적용이 되므로 상대 차량의 과실 70 : 30

    블박차의 과실이 적용되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후방 추돌이라고 해서 상대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으면 블박차가 피해자의 위치에 있기에 보험 접수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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