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는 2개였으며, 1차로은 좌회선 전용 차선 2차로는 우회전 전용 차선이었습니다.(직진 불가능 차로) 우회전 차로에서 서행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등이 있어서 일시정지를 하였습니다. 이 때, 뒷 차가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고 안전거리도 미확보한 상태로 제 차 뒷범퍼에 박았을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우회전 하기 전에 앞에 신호등이 녹색불에서 빨간 불로 바뀌어서 일시정지를 하였습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도 따로 진행하여야 하나요?
*뒷차 운전자분께서는 본인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측 보험사는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여서 100대 0으로 사고접수를 해지해주셨는데, 이때 상대방 측에서 말을 번복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