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선에서 일시정지 후 후미추돌 사고 비율?
차로는 2개였으며, 1차로은 좌회선 전용 차선 2차로는 우회전 전용 차선이었습니다.(직진 불가능 차로) 우회전 차로에서 서행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등이 있어서 일시정지를 하였습니다. 이 때, 뒷 차가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고 안전거리도 미확보한 상태로 제 차 뒷범퍼에 박았을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우회전 하기 전에 앞에 신호등이 녹색불에서 빨간 불로 바뀌어서 일시정지를 하였습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도 따로 진행하여야 하나요?
*뒷차 운전자분께서는 본인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측 보험사는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여서 100대 0으로 사고접수를 해지해주셨는데, 이때 상대방 측에서 말을 번복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 자체가 100% 상대 과실 사고라 경찰 접수는 굳이 필요없는 사고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대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블랙 박스 영상 있고 상대방이 과실을 뒤집으려면 입증 서류가 있어야 함으로 말을 뒤집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뒤차량의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