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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청가뢰51
쿨한청가뢰5123.01.13

우회전 차선에서 일시정지 후 후미추돌 사고 비율?

차로는 2개였으며, 1차로은 좌회선 전용 차선 2차로는 우회전 전용 차선이었습니다.(직진 불가능 차로) 우회전 차로에서 서행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등이 있어서 일시정지를 하였습니다. 이 때, 뒷 차가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고 안전거리도 미확보한 상태로 제 차 뒷범퍼에 박았을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우회전 하기 전에 앞에 신호등이 녹색불에서 빨간 불로 바뀌어서 일시정지를 하였습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도 따로 진행하여야 하나요?

*뒷차 운전자분께서는 본인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측 보험사는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여서 100대 0으로 사고접수를 해지해주셨는데, 이때 상대방 측에서 말을 번복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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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 자체가 100% 상대 과실 사고라 경찰 접수는 굳이 필요없는 사고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대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블랙 박스 영상 있고 상대방이 과실을 뒤집으려면 입증 서류가 있어야 함으로 말을 뒤집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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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뒤차량의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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