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앞차 차선변경중 발생한 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앞차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 차선으로 차선변경해서 윤전 이상하게 하길래 추월하려다가 상대방차 왼쪽 앞휀다와 제차 오른쪽 뒛휀다 추돌발생했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사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와 같은 사고에서 앞 차가 방향 지시등을 켜고 명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확인이 어렵게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행 차량이며 차선이 2개 차선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당 차선으로 추월은
가능하나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여전히 후행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보게 되며
경찰은 후행 차량을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을 보게 됩니다.
다만 과실은 경찰에서 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양측의 보험사가 결정을 하기에 일단 보험사 측의
과실 결정을 확인해 볼 수 있겠으며 경찰 신고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 블박 내용만으로 볼때는 블박 차량의 과실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 차량의 블박등 사고 내용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것인지 차선이 분리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차선에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주행한 것인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