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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김태영22.08.09

틀니 및 인프란트 국가 보조혜택

65세 이상은 틀니 및 국가에서 보조금 혜택이 있다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언제부터 가능한건지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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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틀니가 보험이 되며 임플란트는 평생에 2개까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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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만 65세이상부터 부분틀니와 완전틀니는 보험이 됩니다. 본인부담금 30%입니다. 각각 7년에 한번씩 보험이 됩니다.

    단 부분틀니를 위해서 해야하는 크라운은 보험이 안됩니다.

    정확한것은 치아상태를 보고 계획을 세운뒤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치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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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및 완전틀니에 대해서 보험 혜택이 있으며 틀니 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본인이 50%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험혜택은 7년에 위, 아래 각각 단 1회씩만 받을 수 있으므로 틀니를 장착하고 7년 안에 다시 제작해야할 경우에는 본인이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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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65세 이상이시라면 평생 임플란트 2개가 지원되면 상하악 틀니가 지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 30%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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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효상 치과의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에게 부분무치악의 경우 보험임플란트(=급여임플란트) 2개까지 적용되게됩니다.

    상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1. 만 65세 이상이셔야합니다.

    2. 부분무치악이어야합니다.

    => 예를들어 위턱에는 치아가 1개 이상있고, 아래턱에는 치아가 0개 라면 위턱에 임플란트가 두개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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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9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과위생사입니다.

    틀니 보조금은 만 65세 이상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7년에 한 번 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시술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5~15%만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서 시술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10% ~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임플란트 보험적용은 만65세 이상 2개가능(무치악일 경우엔 안됨)

    처음 보험등록한 치과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치과를 변경 할수없음.

    PFM재료만 가능(PFM크라운은 Porcelain Fosed to Metal의 약자로

    금속과 도자기재질의 보철물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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