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틀니는 보험이 되어 본인부담30%입니다.
완전틀니, 부분틀니 다 보험이 되지만, 부분틀니를 하게되면 크라운을 씌워야할수도 있고, 이 크라운은 보험이 안됩니다.
건강보험대상자라면 치과에 얘기하면 동의서만 작성하면 치과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의료보호나 차상위라면 본인부담 10-20%정도이며, 신청은 기존에는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직접 가셔서 신청했어야 하지만 최근에 치과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역마다 다르기때문에 정확한것은 치과에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