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중 사업자등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실직을 하고 현재 실업급여를 수령중에 있습니다.
아직 실업급여 만기까지 한참 남았지만 새롭게 자영업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현재 실업급여를 수령중에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내면 실업급여가 끊기게 되는지 혹은 영업일 기준으로
끊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취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 동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1/2이 경과하기 시점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1회 실업인정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여 1년 이상 사업 운용을 계속하면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 경과한 시점에 사업을 하면 이후 실업급여는 지급이 중단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활용하여 1/2이라도 1년 후 수급하던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사업을 개시하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장등록을 하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취급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시려면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전에 자영업계획에 따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실업인정일에 먼저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자영업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은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개시하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자영업자 인정기준]이라는 내부 업무기준입니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자가 사후에 사업자등록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부터 자영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여 부정수급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끊기게 될것입니다.
지난달에 실직을 하셨기 때문에 수급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수급한 실업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있으니, 요건이 되는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되나,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 상담(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803141037362681000)
또한 사업자등록 사실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여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 사실을 해당 고용센터에 신고하신 후 자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사업개시일부터 중단될 것입니다.
3. 다만,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4. 고용보험법 제49조의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의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를 1/2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사업(자영업)을 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상태가 아니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상태가 아니라고 보아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업장등록증을 낸다고 해서
바로 수급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은상태에서 사업장등록증을
내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영업일 기준으로 수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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