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주소지변경에대한문의를합니다

식당임차인이 2년계약중에 6개월만에 다른주소로 이사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을그대로인데 주소지변경을 안하면 임차인이불이익있나요? 1.주소지변경안되면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주소지변경안된상태로 신고해야하나요? 2.주소지가 변경됐나면 변경시점까지는 임대인은 부가가치세신고하면되나요?

3.임차인은 임대(2년)계약서(2023.10-2025.10)로 6개월만에 이사로 종합소득세 공제받는데

  1. 임대인은 임대소득을 1년치 잡히나요 6개월만잡히나요 그게 내년 종합소득세에부과가되지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인은 기존 임대사업장 주소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실제 발생한 임대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6개월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