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주소지변경에대한문의를합니다
식당임차인이 2년계약중에 6개월만에 다른주소로 이사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을그대로인데 주소지변경을 안하면 임차인이불이익있나요? 1.주소지변경안되면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주소지변경안된상태로 신고해야하나요? 2.주소지가 변경됐나면 변경시점까지는 임대인은 부가가치세신고하면되나요?
3.임차인은 임대(2년)계약서(2023.10-2025.10)로 6개월만에 이사로 종합소득세 공제받는데
임대인은 임대소득을 1년치 잡히나요 6개월만잡히나요 그게 내년 종합소득세에부과가되지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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