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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적인왈라비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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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

부동산 거래시 부모님께서 계약금을 예금주에게 바로 입금했을시 증여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집을 계약했는데 부모님께서 매도자에게 바로 입금을 하셨습니다.

금액은 6천만원인데 이중 5천만원은 증여신고를 하고 잔금과 남은 천만원은 차용증 작성하여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경우에 증여신고는 어떻게하는지요?

그리고 차용증작성시 총 합산액만 적으면 될까요?

아니면 저 천만원에 대한 코멘트를 따로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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