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부모님께서 계약금을 예금주에게 바로 입금했을시 증여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집을 계약했는데 부모님께서 매도자에게 바로 입금을 하셨습니다.
금액은 6천만원인데 이중 5천만원은 증여신고를 하고 잔금과 남은 천만원은 차용증 작성하여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경우에 증여신고는 어떻게하는지요?
그리고 차용증작성시 총 합산액만 적으면 될까요?
아니면 저 천만원에 대한 코멘트를 따로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시 현금증여계약서,부모님께서 부동산매도자에게 입금한 내역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일부금액이 차용금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작성, 원리금상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체금액이 6천만원이라면 , 6천만원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면서 그 중 1천만원은 차용이라는 코멘트와 함께 1천만원에 대한 차용증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좋습니다.
차용증은 1천만원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반드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세목에서 신고가능하시며 첨부서류로 이체내역을 제출하셔야 하고, 일부 1천만원을 차용이라 주장하실 수는 있으나 이는 직접 소명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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