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법률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린이 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한 것을 알았을때 법정에서 쓰이는 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어린이 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사람이 고의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폭력죄'가 적용될수 있을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살인미수'도 될수 있을것이며, 만약 아동을 살해 할경우는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서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수 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서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1까지 가중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허나 보통 어린이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만약 어린이 집 등에서 아동학대를 아이가 당했다면 이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될것이기에 성폭력으로 가중처벌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이경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적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기관은 통상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적용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해당법률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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