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어린이 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사람이 고의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폭력죄'가 적용될수 있을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살인미수'도 될수 있을것이며, 만약 아동을 살해 할경우는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서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수 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서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1까지 가중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허나 보통 어린이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만약 어린이 집 등에서 아동학대를 아이가 당했다면 이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될것이기에 성폭력으로 가중처벌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이경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적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