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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3

소득 100만 미만 자녀 기본공제 연령제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연령제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자녀중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미포함) ~ 20세 이하라고 적혀있던데, 93년생인 딸은 기본 공제 연령제한에서 걸리니까 제한되는건가요? 넣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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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초한콜리57
    청초한콜리5722.05.13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20세 이상의 자녀가 장애인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입니다.

    93년생인 따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나이요건에 걸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나이가 20세가 넘어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150만원 공제)는 못받으나,

    소득요건(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비나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은 부모님이 부담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93년생인 딸은 20세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 100만원 미만이라도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추징될 수 있으니 제외하고 신고서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이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93년생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공제에서 연령은 해당 과세기간의 만나이를 말하는 것을 2021년 귀속에 대한 소득신고시 만 20세는 2001.01.01 이후 출생한 자가 되므로 93년생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