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 100만 미만 자녀 기본공제 연령제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연령제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자녀중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미포함) ~ 20세 이하라고 적혀있던데, 93년생인 딸은 기본 공제 연령제한에서 걸리니까 제한되는건가요? 넣을 수는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20세 이상의 자녀가 장애인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입니다.

      93년생인 따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나이요건에 걸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나이가 20세가 넘어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150만원 공제)는 못받으나,

      소득요건(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비나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은 부모님이 부담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93년생인 딸은 20세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 100만원 미만이라도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추징될 수 있으니 제외하고 신고서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이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93년생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공제에서 연령은 해당 과세기간의 만나이를 말하는 것을 2021년 귀속에 대한 소득신고시 만 20세는 2001.01.01 이후 출생한 자가 되므로 93년생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