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국도나 가로등이 없는 도로를 달릴 때 앞에 차가 없으면 상향등을 켜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추월한 차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실수로 상향등을 꺼지않고 계속 주행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위반으로, 마주오는 차량이 있거나 앞차를 뒤따르는 차량이 상향등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향등을 켜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운전범죄(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의 수단으로서 상향등을 켜기도 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