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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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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살 포르쉐운전사가 음주상태로 시속 159km로 달려 멀쩡한 사람을 죽게하다니 이런 음주운전 어덯게 뿌리뽑나요?

50살이면 지천명이라 했는데, 아직도 술이나 먹고 포르쉐 외제 고급스포츠카 몰고다니면서 다른 차를 부딪혀 19살 꽃다운 처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어덯겟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죽지 못해 사는것 아닙니가? 도대체 왜 음주운전은 반목되는가요? 음주운전자는 영원히 운전ㅁ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 까요? 술먹었으니까 봐주는 우리나라 법, 정말 고쳐야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특가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을 하고 있지만 의견과 같이 지속적인 형량의 가중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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