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소속된 회사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부여된 휴직기간입니다.
따라서, 소속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육아휴직 상태가 아닌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세전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 대상으로 수급액 반환과 함께 형사처벌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