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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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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0

미성년자가 새벽에 피시방 몰래 들어갔을 때 처벌.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속이고 몰래 야간에 피시방을 들어가면 해당 미성년자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또 알바생이 미성년자를 신분증 검사(물론 위조나 도용이겠지만 속아서..)를 해서 들여보냈다면(cctv에 찍혀있음) 업장은 무혐의 인가요? 벌금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3.1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기망하여 출입하는 것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는 아니하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각 문제될 수 있고

    해당 업장에서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