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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파랑새204
11월 고정자산매입에 대해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시 신고기간을 7~11월로해서 신고서 작성을 해야할지, 아님 고정자산매입이 있는 11월만 조기환급신청하고 나머지 7~10월,12월은 확정기에 신고서 작성 해야 할지 모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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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7~11월로 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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