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고장자산매입이 11월인경우

11월 고정자산매입에 대해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시 신고기간을 7~11월로해서 신고서 작성을 해야할지, 아님 고정자산매입이 있는 11월만 조기환급신청하고 나머지 7~10월,12월은 확정기에 신고서 작성 해야 할지 모른겠습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7~11월로 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