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해당지역 내 규제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비규제지역의 경우 85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경우는 100%추첨제이고, 이하면적에서는 가점제 40%이하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조정지역의 경우 85제곱초과시 추첨50% ,투기과열지구 20% 이며, 이하 면적은 세부적으로 면적에 따라 구분되나 대부분 30~60%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