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수익의 종합소득세 처리 방식?
직장인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수익의 종합소득세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직장인은 12월이면 연말정산을 실시 해서 총 급여에 공제사항들을 다 빼고 결정세액을 나오게 되면
결제세액에 기 납부세액을 계산해서 최종 환급 및 추징을 하게 되는데요.
직장인 동시에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있다면 향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총급여가 8천만원이고 개인사업자 매출이 1억이면
총급여 8천만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환급 및 추징을 하였다면
그다음 종합소득세처리는 매출 1억에서 경비 빼고 순 이익 부분만 근로소득 8천만원에 더해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말씀해주신부분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소득이며 그외 종합소득이 있다면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결정되고 해당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과 합산한 후 부양가족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각종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 1억에서 경비빼고 순이익부분 + 근로소득 8천만원에 대한 연말정산 포함해서 진행합니다.
즉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하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등으로 기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이 부분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환급 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 등 차감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후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 세액감면,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니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실 것이로
사업소득이 있으실 경우 5월에 사업소득 = 매출-경비 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고 연말정산시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순 근로소득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금액에 말씀하신대로 매출-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더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처리는 매출 1억에서 경비 빼고 순 이익 부분만 근로소득금액(질문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325만원과 더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사업소득(수익-비용)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계산된 세금에서 기존에 연말정산에서 납부한 세금(결정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알고계신내용이 대부분 맞습니다.
근로소득 : 필요경비가 없음. 공제만 고려함. (급여=이익)
사업소득 : 필요경비가 있음. (매출-필요경비=이익)
근로소득 + 사업소득(순이익) 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5월중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 연말정산를 하며 근로소득부분은 세금을 내는것이니, 5월에는 사업소득이 추가되며 변동되는부분을 납부한다고 생각사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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