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수익의 종합소득세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직장인은 12월이면 연말정산을 실시 해서 총 급여에 공제사항들을 다 빼고 결정세액을 나오게 되면
결제세액에 기 납부세액을 계산해서 최종 환급 및 추징을 하게 되는데요.
직장인 동시에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있다면 향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총급여가 8천만원이고 개인사업자 매출이 1억이면
총급여 8천만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환급 및 추징을 하였다면
그다음 종합소득세처리는 매출 1억에서 경비 빼고 순 이익 부분만 근로소득 8천만원에 더해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