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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지빠귀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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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소송 배상금(합의금) 근로소득 관련 세금?

저는

근로자이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임금시정 명령으로 사측이 판결문에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문을 받았고 사측에서 합의서를 쓴 뒤 배상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경우 8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야하는지?

아니면 배상금이라 따로 세금을 내지 않은지 ?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금액이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잡히는지(연말정산시 국세청에 신고 되어있는소득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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