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지 2달이넘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넣었고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지급 최대 한도 700을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으로
받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장에게 따로 받던가 끝까지 안준다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계산된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한겁니다.
근로감독관 말로는 그 돈에서 세금을 떼서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게
무슨소린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퇴직금소득세를 말하는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세전금액으로 저에게 간이대지급급이 지급될경우
저는 그 퇴직금소득세에 대하여 어디에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