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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오솔개30
상냥한오솔개3022.03.04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의 세금문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지 2달이넘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넣었고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지급 최대 한도 700을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으로

받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장에게 따로 받던가 끝까지 안준다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계산된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한겁니다.

근로감독관 말로는 그 돈에서 세금을 떼서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게

무슨소린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퇴직금소득세를 말하는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세전금액으로 저에게 간이대지급급이 지급될경우

저는 그 퇴직금소득세에 대하여 어디에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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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소득세를 말하는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세전금액으로 저에게 간이대지급급이 지급될경우

    저는 그 퇴직금소득세에 대하여 어디에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 소액체당금제도는 국고에 의한 지원제도로서 세금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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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원천46013-105, 2002.3.27)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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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소득세를 말하는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세전금액으로 저에게 간이대지급급이 지급될경우

    저는 그 퇴직금소득세에 대하여 어디에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주에게 납부하거나, 직접 5월달에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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