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소비 지급에 대해서

2023. 05. 27. 14:12

현재 아파트 커뮤니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우나 청소를 오후 10~11사이에 청소를 하고 주말에도 오후6시이후 청소를 합니다


저희동네 동대표회장님께서는 청소비를 저희 팀장님한테 줬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받은 적이없는데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이되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는 애초에 사우나 청소자체가 없었는데 이런경우 부당노동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평소 근무일안 화~금 오후2~11시이며 주말은 오전9~오후6시 격주근무를 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팀장에게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당초 담당하기로 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3. 05. 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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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되, 사기죄 등 형사고소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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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3. 05. 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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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05. 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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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업무내용에 대해 회사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를 할 수 있지만 해당 일을 하였다고 하여 법으로 구제를

          신청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원래 질문자님이 받아야 할 청소비를 팀장이 가로챈 경우라면 형법상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횡령죄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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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 05. 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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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때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3. 05. 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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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3. 05. 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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