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소비 지급에 대해서
현재 아파트 커뮤니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우나 청소를 오후 10~11사이에 청소를 하고 주말에도 오후6시이후 청소를 합니다
저희동네 동대표회장님께서는 청소비를 저희 팀장님한테 줬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받은 적이없는데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이되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는 애초에 사우나 청소자체가 없었는데 이런경우 부당노동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평소 근무일안 화~금 오후2~11시이며 주말은 오전9~오후6시 격주근무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