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그 명칭에 차이가 있을뿐 모두 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가득인대신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임대차이고, 월세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부담하는 평범한 의미의 임대차계약인 것이지요.
전세의 경우 전세권의 설정이라는 물권설정의 방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월세 역시 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재계약의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기존 전세계약 시점 이후부터 새로운 월세계약 시점 사이레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전세로 보호받을 수 있었던 순위가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잘 확인해보시고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우선순위가 잘 보장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