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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9

반전세는 전세인가요?월세인가요?

보증금 많이내고 월세를 저렴하게 내고 있다면 월세인가요? 아니면 전세에 해당되나요?

전세계약 갱신같은 것은 반전세에는 해당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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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도 전세+ 월세로 결국은 전세의 일종입니다

    일정한 전세보증금을 예치하고 거기에 일정액의 월세를 함께 지급하는 것을 반전세라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은 전세, 반전세, 월세 그 어느 것에도 공히 똑같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반전세에서도 당연히 전세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기간중 딱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2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 그대로 전세일수도, 월세 일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 갱신과, 월세 갱신에 차이는 없기에 크게 어느쪽인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2.11.10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반전세든, 월세든 임대차입니다.

    전세는 월세가 0원인 임대차입니다.

    반전세는 월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차입니다.

    월세는 월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차입니다.

    모든 임대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라는 것은 정확히는 부동산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월세 전세 두가지밖에 없는데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한다던지 보증금인상시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를 조금내면 반전세라 부르더군요.

    보증금100억에 월세 5만원을 내도 그건 월세지 전세는 아닙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에서 월세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전세보증금 증액분 만큼 월세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의미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월세보다는 보증금이 높고, 전세와 다르게 월차임을 내는 구조 입니다. 사실상의 월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가 포함되고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차 유형은 월세로 봐야 합니다. 반전세는 "전세 및 월세"의 혼합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