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도 전세+ 월세로 결국은 전세의 일종입니다
일정한 전세보증금을 예치하고 거기에 일정액의 월세를 함께 지급하는 것을 반전세라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은 전세, 반전세, 월세 그 어느 것에도 공히 똑같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반전세에서도 당연히 전세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기간중 딱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2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