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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솔개71
예리한솔개7121.06.15

재개발 구역의 부동산 증여시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구역의 부동산 증여관련 세금문제 문의드립니다.

[ 조건 ]

1. 공시지가 57,800,000짜리 인천의 빌라입니다(주거용 주택)

2. 해당 주택에는 5:5로 공동명의입니다.

3. 해당 명의를 각자의 두명의 자식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둘다 성인)

EX)) 엄마 > 아들, 아빠 > 딸

4. 현재, 해당주택은 재개발이 추진되는 구역내에 있습니다.(동의서를 받는단계)

5. 해당주택은 주택명의자 중 한명의 이름으로 37,700,000짜리 담보가 있습니다.

6. 증여받는 자식 중 한명은 현재 자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문의점 ]

1. 발생하는 증여세는 어느정도 인가요?

2. 이런경우 법무사 비용은 어느정도 일까요?

3. 그외에 발생하는 세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4. 명의변경을 하는경우 담보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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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적용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자녀 각자가 증여받는 재산이 5천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증여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말합니다.

    2. 등기수수료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증여 등기와 관련된 수수료를 직접 알아보시면 됩니다.

    3. 증여로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각자가 취득한 주택의 3.5%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법무사에게 용역을 맡길 경우, 자세히 안내해줄 것입니다.

    4. 채무를 이전하지 않고 증여할 수도 있고, 채무를 이전하면서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 이전 가능 여부는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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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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