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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세심한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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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분배기도 양도세 필요경비 적용되나요?

보일러 분배기도 양도세 필요경비 적용되는지궁금합니다.

보일러교체는 되는걸로아는데요 분배기만 했을때도 적용되나요?

그리고만약 인정된다면 현금영수증을받으면될까요? 아니면 계좌이체 거래내역만있으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 처리가능하나,

    보일러 분배개는 수익적 지출의 성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일러 교체비용은 양도세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거나, 거래명세서+계좌이체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분배기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