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1. 보일러교체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2. 분배기교체도 가능한지요?
3. 증빙서류로 현금영수증 사본 프린트나 간이영수증 가능할까요?
매번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보일러 교체 및 분배기 모두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3.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적격증빙을 반드시 발급받거나 간이영수증을 수취한다면 계좌이체내역도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2. 기본적으로 단순히 원상복구를 위한 교체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발코니 확장처럼 집의 가치를 증가시킬수 있는 지출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3.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시 샷시 교체 설치비용, 보일러 교체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배기 교체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겠지만, 분배기 교체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불가합니다.
국세청 고객센터(126)에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