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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도마뱀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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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현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나오는 근로일 이력 내역입니다.

19년 5월 ~ 20년 9월까지 173일 입니다.

사업장에서 당월 고용보험 신고를 익월 초에 신고하기때문에 11월중순쯤에 근로일자가 추가되는 상화입니다.

1.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신고를해서 근로일수가 추가되야 그 근로일수가 인정되는건지? 아니면 신고전에 실업급여신청해도 추가 예정인 근로일수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20년 10월에 7일이상 일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2번에 자격요건이 된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일용직은 퇴직일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5. 퇴직일로부터 18개월이라는데 월단위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일단위로 봐야하나요? (18개월 = 547.5일)

20년 11월에 퇴직이면 전달부터해서 19년 5월 ~ 20년 10월까지로 봐야하나요, 180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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