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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침팬지84
신속한침팬지8422.02.10

해당 계산일 수가 실업급여 조건 18개월/ 180일 충족할까요?

2020년 8월1일~9월1일까지 주 6일 근무

2020년11월6일~2021년2월20일 주5일근무

(위 두가지는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기준)

2021년11월19일~2022년2월14일 주5일 근무

(해당 기간은 아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등록되지 않아서 추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할 예정_해당 부분 타 노무사와 간략하게 상담된 내용 )

퇴사 사유는 일방적 해고통보라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날짜로하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충족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정말 날짜가 애매하게 걸쳐져있는 느낌이라 전문가 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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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15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는 날을 일일이 세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 6일 근무 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7일이 되며, 1주 5일 근무 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