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1일~9월1일까지 주 6일 근무
2020년11월6일~2021년2월20일 주5일근무
(위 두가지는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기준)
2021년11월19일~2022년2월14일 주5일 근무
(해당 기간은 아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등록되지 않아서 추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할 예정_해당 부분 타 노무사와 간략하게 상담된 내용 )
퇴사 사유는 일방적 해고통보라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날짜로하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충족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정말 날짜가 애매하게 걸쳐져있는 느낌이라 전문가 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