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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침팬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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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산일 수가 실업급여 조건 18개월/ 180일 충족할까요?

2020년 8월1일~9월1일까지 주 6일 근무

2020년11월6일~2021년2월20일 주5일근무

(위 두가지는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기준)

2021년11월19일~2022년2월14일 주5일 근무

(해당 기간은 아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등록되지 않아서 추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할 예정_해당 부분 타 노무사와 간략하게 상담된 내용 )

퇴사 사유는 일방적 해고통보라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날짜로하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충족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정말 날짜가 애매하게 걸쳐져있는 느낌이라 전문가 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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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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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 6일 근무 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7일이 되며, 1주 5일 근무 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