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전 교차로에서 택시에게 후미충돌을 당하였습니다. 현재 3주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우선 님의 질문사항만으로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정을 해보면,
보험처리시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은
1) 위자료 : 진단기준으로 3주라고 하시면 염좌진단으로 15만원이 산정됩니다.
2) 치료비 :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지불보증으로 병원에 직접 지불하며, 님이 직접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보상가능합니다.
3) 휴업손해 : 입원기간에 한하여 보상이 되며, 님이 실제 손해액의 85% 보상됩니다.
이 부분은 님의 소득을 알 수 없어 확인이 어렵습니다.
4) 통원 교통비 : 통원횟수에 따라서 회당 8000원이 보상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서 합의금을 산출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