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귀여운원숭이112
귀여운원숭이11223.08.12

택시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호 대기 받고 멈춰있었는데 뒤차가 클락션을 울려서 택시가 앞으로 갈걸 뒤로 가서 뒷차를 살짝 박은것 같아요. 일단 택시 기사님 번호는 받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왼쪽 발목이 살짝 아픕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왼쪽 발목에 대하여 진료를 받아보시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택시공제조합에 자동차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입원이든 통원이든 치료를 받으신 후 택시공제조합의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기사의 일방과실사고의 해당하므로 해당 택시기사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기사의 후진 사고이면 택시 기사의 과실이기 때문에 상해를 입은 경우 택시 기사에게 대인 접수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택시 기사가 보험 처리 없이 사비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보험 처리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정도로 합의를 보아도 되고

    대인 접수가 되면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님은 택시측에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을수도 택시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