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탑승 중 정지된 택시를 뒷차가 추돌하였는데 보상은 누가해야하나요?
택시 탑승 중 정차 중에 뒷차가 추돌하여 병원 입원하여 보험 청구를 하려는데 택시 측에서 뒷차가 과실이 있으니 사고 차량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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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의 경우에는 후미차량의 과실100%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인접수 요청은 뒷차에게 요청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뒷차량 보험회사의 접수번호로 병원에 접수하셔서 진행하시면되셔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측에서 뒷차가 과실이 있으니 사고 차량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 법률적으로는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뒷차량으로 보상을 받아도 되고,
택시탑승중 사고로 택시측은 자배법상 탑승객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택시측으로 보상을 받아도 되나,
이는 중복보상이 아닌, 둘 중 하나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통상 뒷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뒷차량측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뒷차량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뒷 차의 100% 과실 사고로 뒷차에게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택시도 해주어야 하나 본인들은 과실이 없다고 하여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것이고 보상 실무상 택시가 보상을 해 준후에
어차피 택시는 과실이 없기에 100% 과실로 사고를 낸 뒷차에 구상 청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뒤에서 추돌한 차량에게서 보험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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