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측에서 뒷차가 과실이 있으니 사고 차량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 법률적으로는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뒷차량으로 보상을 받아도 되고,
택시탑승중 사고로 택시측은 자배법상 탑승객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택시측으로 보상을 받아도 되나,
이는 중복보상이 아닌, 둘 중 하나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통상 뒷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뒷차량측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뒷차량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