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탑승 중 정지된 택시를 뒷차가 추돌하였는데 보상은 누가해야하나요?

택시 탑승 중 정차 중에 뒷차가 추돌하여 병원 입원하여 보험 청구를 하려는데 택시 측에서 뒷차가 과실이 있으니 사고 차량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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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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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의 경우에는 후미차량의 과실100%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인접수 요청은 뒷차에게 요청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뒷차량 보험회사의 접수번호로 병원에 접수하셔서 진행하시면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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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측에서 뒷차가 과실이 있으니 사고 차량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 법률적으로는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뒷차량으로 보상을 받아도 되고,

    택시탑승중 사고로 택시측은 자배법상 탑승객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택시측으로 보상을 받아도 되나,

    이는 중복보상이 아닌, 둘 중 하나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통상 뒷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뒷차량측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뒷차량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뒷 차의 100% 과실 사고로 뒷차에게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택시도 해주어야 하나 본인들은 과실이 없다고 하여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것이고 보상 실무상 택시가 보상을 해 준후에

    어차피 택시는 과실이 없기에 100% 과실로 사고를 낸 뒷차에 구상 청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뒤에서 추돌한 차량에게서 보험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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