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되어 있는데 후미를 받혔네요
빨간불이랑 정차중이었는데 뒤에 차가 신호를 못보고 달려와서 부딪혔늡니다
차산지 3달..완전 새차인데
수리비만 400정도 나오고..하아..
과실비율은 100 대 0 으로 나왔구요
사고로인해 차 가치가 하락한 부분에 대해선 보상받을 길이 없는건가요?
제가 다 감당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고한 지 1년이하인 차랴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넘는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수리비의 20%를 보상합니다.
현재 4백만원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지는 못해 약관상 차량 시세 하락 손해 보상 기준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만약 정식 수리 센터 기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한 번 받아 보아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약관상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나 차량 감정비를 포함하여 소송 비용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새차이신데 사고 나셔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차량수리 후 감가되는 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시세하락손해라고합니다. 구매후5년이내의차량 차량중고시세의 수리비가 20%넘으면 시세하락손해가 해당이됩니다. 다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하면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 소송을 진행하시면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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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감가손해에 대한보상은 차량의 중고시세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나올 때 보험사에서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차종에 따른 중고시세를 체크하신후 대상이 되는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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