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새차이신데 사고 나셔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차량수리 후 감가되는 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시세하락손해라고합니다. 구매후5년이내의차량 차량중고시세의 수리비가 20%넘으면 시세하락손해가 해당이됩니다. 다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하면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 소송을 진행하시면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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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