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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파랑새97
유연한파랑새9723.08.13

정차되어 있는데 후미를 받혔네요

빨간불이랑 정차중이었는데 뒤에 차가 신호를 못보고 달려와서 부딪혔늡니다

차산지 3달..완전 새차인데

수리비만 400정도 나오고..하아..

과실비율은 100 대 0 으로 나왔구요

사고로인해 차 가치가 하락한 부분에 대해선 보상받을 길이 없는건가요?

제가 다 감당해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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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고한 지 1년이하인 차랴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넘는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수리비의 20%를 보상합니다.

    현재 4백만원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지는 못해 약관상 차량 시세 하락 손해 보상 기준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만약 정식 수리 센터 기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한 번 받아 보아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약관상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나 차량 감정비를 포함하여 소송 비용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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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새차이신데 사고 나셔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차량수리 후 감가되는 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시세하락손해라고합니다. 구매후5년이내의차량 차량중고시세의 수리비가 20%넘으면 시세하락손해가 해당이됩니다. 다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하면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 소송을 진행하시면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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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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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감가손해에 대한보상은 차량의 중고시세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나올 때 보험사에서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차종에 따른 중고시세를 체크하신후 대상이 되는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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