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보상 이거맞나요?
차를 구매한지 3개월도 안된 새차량인데
갑자기 뒤에서 박고 그뒤에차량도 저를박아서
3중추돌사고입니다
저는 맨앞차량으로 무과실이구요.
근데 차수리비는 4 500만원정도나왔고
주요골격이 나가서 차값이 많이하락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대물보상으로 80나왔구요.
문제는 수리기간인데 수리기간이 40일정도걸렸는데
이에대한보상은 줄수가없다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는 차량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20% 해당액을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차료로 해당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5% 상당액을 25일 한도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고한지 1년이 안된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수리비의 20%를 보상하게 됩니다.
수리비가 4500만원이 나왔다면 4500만원의 20%인 900만원이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리 기간 동안 렌트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30일은 최대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10일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30일까지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세하락 손해의 경우 수리비가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년 미만 신차의 경우 수리비의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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