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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바다매174
럭셔리한바다매17421.12.05

교통사고 대물보상 이거맞나요?

차를 구매한지 3개월도 안된 새차량인데

갑자기 뒤에서 박고 그뒤에차량도 저를박아서

3중추돌사고입니다

저는 맨앞차량으로 무과실이구요.

근데 차수리비는 4 500만원정도나왔고

주요골격이 나가서 차값이 많이하락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대물보상으로 80나왔구요.

문제는 수리기간인데 수리기간이 40일정도걸렸는데

이에대한보상은 줄수가없다는데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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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는 차량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20% 해당액을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차료로 해당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5% 상당액을 25일 한도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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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고한지 1년이 안된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수리비의 20%를 보상하게 됩니다.

    수리비가 4500만원이 나왔다면 4500만원의 20%인 900만원이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리 기간 동안 렌트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30일은 최대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10일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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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30일까지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세하락 손해의 경우 수리비가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년 미만 신차의 경우 수리비의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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