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고한지 1년이 안된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수리비의 20%를 보상하게 됩니다.
수리비가 4500만원이 나왔다면 4500만원의 20%인 900만원이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리 기간 동안 렌트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30일은 최대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10일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