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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추가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최초 장기일반임대주택사업대상 아파트를 합상배제신고를 했다고 하면

올해 아무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면.. 올해 신고 의무나 그런건 전혀 없는건가요?

물론 공시시가는 매년 바뀌지만 궁금해서 추가 질문 드려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의 경우, 합산배제 신고는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하셨다면 주택공시가격이 변경되더라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매년 새롭게 해야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에 아무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합산배제신고는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⑨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작년에 이미하였다면 변동이 없는경우 하지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최초 1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새로 취득한 주택만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 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기간 내에 물건 변동내역(추가,제외,정정)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고 지난 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존 합산배제 적용받던 주택 등이 임대료 상한 초과, 임대사업 말소 등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