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현재 9억5천에 매수한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원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증빙자료 및 소명서’ 제출 요청이 와 문의 드립니다.
이에 대해 자금 출처를 아래와 같이 소명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종전주택처분금액 3억6천5백 (매도금 6억2천5백만원 중 주택담보대출 2억6천만원 상환하고 남은 금액)
전세보증금승계 5억5천
신용대출 3천5백만원
위와 같이 자금출처 상 신용대출+전세금승계+기존주택처분금만 있는 경우 제 예금내역서 (계약-잔금 앞뒤 2주간 이체기록) 는 따로 첨부안해도 될런지요?
마지막으로.. 제 경우 구청 정밀조사가 아닌 부동산원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나왔는데 보통 두 개의 성격이 다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