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소명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현재 9억5천에 매수한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원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증빙자료 및 소명서’ 제출 요청이 와 문의 드립니다.
이에 대해 자금 출처를 아래와 같이 소명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종전주택처분금액 3억6천5백 (매도금 6억2천5백만원 중 주택담보대출 2억6천만원 상환하고 남은 금액)
전세보증금승계 5억5천
신용대출 3천5백만원
위와 같이 자금출처 상 신용대출+전세금승계+기존주택처분금만 있는 경우 제 예금내역서 (계약-잔금 앞뒤 2주간 이체기록) 는 따로 첨부안해도 될런지요?
마지막으로.. 제 경우 구청 정밀조사가 아닌 부동산원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나왔는데 보통 두 개의 성격이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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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대로 제출하셔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 성격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추후 취득자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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