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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당나귀247
청초한당나귀24723.01.04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 적용 총급여액 계산

월세공제 적용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라는데

이 7천만원이 연봉에서 비과세 등 일부를 제외한 총급여액이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어떤금액을 봐야 정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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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총연봉에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식대(2022년 기준 월 10만원, 연 1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년간 240만원)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동그라미 16번 계"의 금액이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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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두번째 장의 왼쪽 맨 윗줄의 총급여란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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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연간 수령하는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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