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세공제 적용 총급여액 계산
월세공제 적용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라는데
이 7천만원이 연봉에서 비과세 등 일부를 제외한 총급여액이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어떤금액을 봐야 정확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총연봉에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식대(2022년 기준 월 10만원, 연 1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년간 240만원)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동그라미 16번 계"의 금액이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두번째 장의 왼쪽 맨 윗줄의 총급여란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연간 수령하는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