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이혼 후 본인 명의로 처음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적용되지만, 이혼 시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본인 명의로 첫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다는것을 유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