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후 남편의 부동산 상속

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해서 취득세 감면 받았습니다. 이후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남편이 상속받게 되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구입시기 2월 (생초 취득세 감면)

아버님 사망 후 주택 상속 3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감면주택 취득 이후 상속을 받더라도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니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후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징대상이지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라면 예외적으로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