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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해서 취득세 감면 받았습니다. 이후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남편이 상속받게 되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구입시기 2월 (생초 취득세 감면)
아버님 사망 후 주택 상속 3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감면주택 취득 이후 상속을 받더라도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니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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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후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징대상이지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라면 예외적으로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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