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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화사한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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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비 지급 외제차의 경우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 중입니다.

차량은 공업사에 수리를 맡긴 상태이고 제 차는 미니쿠퍼 1600cc차량입니다

보험사에서 렌트를 해준다고 했는데 입원을 한 상태라 렌트가 필요없을 거 같아서 렌트차량을 받지 않았습니다

외제차 소형 기준으로 하루 교통비는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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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인 경우 동급 차량의 국산차 렌트비를 지급하기에 1600cc인 경우 2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제차의 경우 동급의 차량으로 렌트를 해 주어야 한다는 판례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 하면

    상대방 대물 담당자가 조금 더 챙겨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