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사용중인 제품 및 상품에 대해 상표특허 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개발된 제품이 있슴니다.
당사가 직접 생산할수도 있고 OEM으로 생산의뢰하여 상품으로 구매후 판매할 계획인데...
해당 제품 및 상품의 상표를 특허 출원하려고하니 쓰이는 용도 즉, '류'에 따라 모두 출원해야 권리 보장 범위가
넓어진다고 하는데...상표권한의 류가 이처럼 나눠놓은 이유가 뭔지? 만약, A류에 출원하게 되면 B류에 대한 상표 권한은 아예 가질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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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A류도 B류도 모두 권리화하실수 있습니다.
상표법에서 류를 나눠놓은 이유는, 류 별로 상품이 크게 달라져서 심사할때 편하게 하려는게 제일 큽니다. 깉은 류이면 유사한 상품일 가능성이 큰데, 다른 류이면 유사한 상품이 아닐 사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출원할때 류을 여러개 포함시키면 심사수수료가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