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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19.10.18

부모 사망 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이 사망하여 미성년자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재산권 행사시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만일 상속재산을 미성년자의 동의없이 후견인이 마음대로 처분해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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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 해당 사항과 관련한 아래의 조문이 있습니다.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4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후견인은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후견감독인의 동의(민법 제950조)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야합니다. 만일 후견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횡령이나 배임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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