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토지임대 추가소득 문의 드립니다.
현재 근로소득 직장인 입니다.
시골에 현재 (답)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로 연소득 2400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제가 근로소득자
연 7천 잡혀 있습니다.
질문
1. 종합소득세 대략 얼마나 추가가 될까요?
계산방법도 궁금합니다.(백단위 아니겠지요?)
2. 현재 토지 지목(답) ->지목 (대지)로 변경시 세금 얼마나
추가될까요? (공시지가 기준 세금계산?)
3. 건보료 산정 또한 대략 얼마나 추가 되나요
바쁘신데 정보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 보아 35%(지방세 포함 38.5%) 세율구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38.5%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에 2.2%의 세금이 적용될 것입니다.
3. 추가소득에서 2,000만원 공제 후 약 7%의 건보료가 추가로 고지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토지 임대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1년에
일반과세자는 4회(2회는 예정고지분 납부, 2회는 확정신고분 납부), 간이고세자는 1년에
2회(예정부과분 1회, 확정신고분 1회 납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토지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농지를 농지로 임대시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토지 지목을 농지(답)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 내국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형질변경부담금, 농지대체조성비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재산가액 및 소득금액 등에 따라 달라짐으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지역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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