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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무궁도조24.01.09

농지에서 대지 변경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농지를 대지로 허가받고자 합니다

농지 지목에서 대지 지목을 변경할때 세금 종류는 어떠한것이 있나요?


세금책정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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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 면적에 공시지가의 30%를 곱한 금액입니다. 단, 공시지가의 30%가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취득세: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하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취득세는 지목변경 이후 토지의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 표준액을 뺀 금액에 취득세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취득세율은 토지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4%입니다.

    예를 들어, 100㎡의 농지를 대지로 변경할 때, 농지의 공시지가가 10,000원/㎡이고, 대지의 공시지가가 20,000원/㎡라고 가정하면,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100㎡ × (10,000원/㎡ × 30%) = 300,000원

    취득세: (100㎡ × 20,000원/㎡) - (100㎡ × 10,000원/㎡) = 1,000,000원 × 4% = 40,000원

    총 세금: 300,000원 + 40,000원 = 340,000원

    이렇게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할 때는 농지보전부담금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의 정확한 금액은 토지의 면적, 공시지가,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변경하실 때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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