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물피도주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씨씨티비 없는 주차장에서 물피도주 한 사람..
결국 경찰이 수사에 수사를 거쳐서 한달만에 잡아 냈는데 몰랐다고 잡아떼고 보상만 해주는 방향으로 됐는데요
처벌이 안되나요??
문짝 하나를 완전이 박살을 냈는데 몰랐을 수가 없거든요
사과도 없고 너무 괘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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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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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를 수가 없었다는 점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사고 내용을 알고도 그냥 갔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물피 도주로 처벌이 되며
그 처벌 내용도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 다 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물피도주의 경우 벌금 20만원이하나 벌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2. 대부분 물피도주의 경우 가해자가 보험처리 해주거나 수리비를 부담하는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좀더 강한 처벌될수 있게 개정되었으면 하네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에 대해서도 처벌이 있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으나 대부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집니다.